주식 단톡방에 제도적 틈에 따른 법률적 한계에 관한 고충을 토로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룰을 알고 게임에 참여한 투자자 탓이랍니다. 사실 저는 그런 규정이 있는 줄도 몰랐고, 견제 없이 사측 의도대로 손쉽게 이루어질 줄도 몰랐습니다. 네,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묻겠습니다. 탈세한 자가 나쁜 놈인가요? 절세한 자가 나쁜 놈인가요? 전자가 악질이나 두산 합병 건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주 이익이 침해된 건 맞다네요. 신기하죠? 간략히 설명하자면 기업(경영진)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서로 일치하지 못해서 생긴 입장 차이입니다.
어찌 되었든 투자자인 제 불찰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제도 보완 없이 전적으로 투자자만 모든 위험을 떠안는 것엔 반대합니다. 합법적인 두산 합병 건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이를 통해 알게 된 맹점은 사후적으로 개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악용 사례를 방지하지 않겠습니까? 잘못에 대하여 지적과 시정할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는다면 금융권의 불완전 판매도, 전세 세입자의 전세 사기도,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마저도 피해자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 됩니다. 아니라면 다가올 금투세 탓 않고 국장을 떠나 미장으로 옮기겠습니다.
투자책임에 관한 단상
- 2025. 4. 17. 02:26
- 투자